[복수국적 불허에도 원정 출산 여전] 메디케이드로 아기 낳고 정부 지원 분유까지 챙겨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원정출산 땐 복수국적을 허용 안한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원정출산이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의 한 원정출산 대행업체에는 국적법 개정 입법 예고 전 주 2~3건이던 신청건수가 입법 예고 이후에는 4~6건으로 늘었다. 원정출산은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 조기 유학시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 취득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내 원정출산 브로커들은 또 이중국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워 상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갖는 사례가 매년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한국내 신생아 46만6000명의 1%를 넘는 수치다. ◇전문 브로커 활동=LA·괌 등지에서 성업중인 원정출산 알선 업체들은 최근 뉴욕까지 진출하고 있다. 비밀리에 원정출산을 원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도우미 서비스’가 늘고 있는 것. 서울 강남 일대에만 10여곳의 원정출산 업체가 성업중이다. 수수료는 체류기간, 임산부의 숙소 수준에 따라 4~5개 등급으로 나뉘어 요금이 적용되며 통상 1만~3만달러선이다. 출산에서 현지 출생신고, 소셜번호 취득 등 출생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입출국과 병원진료시 교통편, 주 1~2회 쇼핑 및 주변 관광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친인척 도움받기도=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퀸즈 플러싱의 한 종합병원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원정출산으로 아기를 낳았다. 뉴욕에 사는 친척 B씨가 사전에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메디케이드를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B씨를 통해 사전에 확인한 것. 무비자로 입국한 A씨는 8월중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친척집에 머물며 한달간 산후조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유까지 제공받았다. A씨는 “항공료, 생활비, 교통비 등으로 1만달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하숙이나 자취를 하며 출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 "6개월에 1만불 들었어요” 무비자 입국 뉴욕서 원정출산 A씨 무비자로 입국해 ‘원정출산’을 마친 A씨. 친척의 도움으로 6개월만에 1만달러의 경비로 시민권자 자녀를 낳은 A씨와 e-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원정출산 이유는.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자녀가 더 좋은 조건에서 최고가 되길 바란다. 세계 강국이라는 미국의 시민권자를 만들어 더 넓은 세상을 맘껏 경험하며 살게 하려고, 내 아이 만큼은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원정출산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다행히 렌트가 많이 들지 않았다. 교통비, 생활비 등 모두 1200만원(약 1만달러) 정도 들었다. 병원비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내지 않았다. 임신 5개월에 입국해서 아기 낳고 한달 산후 조리했으니 모두 6개월 걸렸다.” -병원서 아기낳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고모집으로 주소지를 해 놓고 콘에디슨 요금에 내 이름을 넣어 주소증명 서류를 만들었다. 임신 메디케어드 신청을 도와주는 곳에서 상담받았다. 특별한 법적 절차는 없었고 신분은 물어보지 않았다. 한국어를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 편했다.” -출산 후 법적 절차는. “아기가 출생하자 병원에서 소셜번호를 신청했다. 아기의 미국 여권은 우체국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2주일 만에 나왔다.” -한국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내 아들은 군대를 보낼 계획이고 복수국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법이 계속 바뀔거라 생각한다. 만약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미국 국적을 유지시킬 것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